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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6월 입원환자 식대 변경 안내
관리자 (admin) 2019-05-30 1,738

"2019년 6월 입원환자 식대 변경 안내"

   ▣ 입원환자의 식대가 2019년 06월 01일부터 변경 되었습니다.

 

   ▣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9-61호

 

   ▣ 입원환자 식대 관련 고시 개정 안내

    - 일 자 : 2019년 06월 01일

    - 대 상 :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

    - 내 용 : 의료급여 식대수가 인상

 

   ▣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   ▣ 건강보험, 의료급여식대 본인부담률(2015년10월01일 부터)은 동일합니다.

    - 건강보험 : 기본가격의 50% + 가산식대 50%

    - 의료급여 : 기본가격의 20%

    - 중증환자 : 기본가격의 5%

 

 

 

구분

변경 전

변경 후

1회식대비

(식대+가산)

1회식대비

(식대+가산)

건

강

보

험

일반식(1식당)

5,700원

현행수가로 유지

치료식(1식당)

5,810원

영양관리료

1일당

1,040원

경관유동식

4,720원

의

료

급

여

일반식(1식당)

3,740원

3,940원

치료식(1식당)

4,420원

5,060원

영양관리료

1일당

-

 

경관유동식

4,630원

4,720원

비급여식

환자 원에 의한 추가 식사는 비급여로 비용이 발생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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