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9년 6월 입원환자 식대 변경 안내" ▣ 입원환자의 식대가 2019년 06월 01일부터 변경 되었습니다. ▣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9-61호 ▣ 입원환자 식대 관련 고시 개정 안내 - 일 자 : 2019년 06월 01일 - 대 상 :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- 내 용 : 의료급여 식대수가 인상 ▣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▣ 건강보험, 의료급여식대 본인부담률(2015년10월01일 부터)은 동일합니다. - 건강보험 : 기본가격의 50% + 가산식대 50% - 의료급여 : 기본가격의 20% - 중증환자 : 기본가격의 5%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 1회식대비 (식대+가산) | 1회식대비 (식대+가산) | 건 강 보 험 | 일반식(1식당) | 5,700원 | 현행수가로 유지 | 치료식(1식당) | 5,810원 | 영양관리료 1일당 | 1,040원 | 경관유동식 | 4,720원 | 의 료 급 여 | 일반식(1식당) | 3,740원 | 3,940원 | 치료식(1식당) | 4,420원 | 5,060원 | 영양관리료 1일당 | - | | 경관유동식 | 4,630원 | 4,720원 | 비급여식 | 환자 원에 의한 추가 식사는 비급여로 비용이 발생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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